영국
애런 에드워즈 교수. ⓒCLC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신념을 트윗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해고당한 영국 기독교인 강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애런 에드워즈(39) 박사는 2023년 2월 동성애 축복에 대한 논쟁에 대응해 트윗을 올렸다는 이유로 영국 성공회에서 해고되기 전까지 7년간 더비셔의 클리프 칼리지에서 재직했다.

에드워즈 박사는 트윗에서 “동성애가 교회를 침범하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더 이상 심각성을 보지 못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명백히 야만적인 동성애 혐오에 대해 사과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이건 ‘복음 문제’다.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그는 “저는 보수적인 견해를 교리적 문제로 표현했다. 죄와 복음에 대한 함의와 관련해서다.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동성애가 죄라는 견해를 고수하는 것은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만 환영받는 듯하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 철회를 거부했고 감리교 기관인 클리프 칼리지는 “대학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그를 해고했다.

최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그의 괴롭힘, 차별 및 부당 해고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의 제9조 권리(사상, 신앙 및 종교의 자유)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피고인이 청구인을 대하는 방식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그의 견해 표현 때문이 아니라 이에 대한 그의 극심한 반응 때문이었다”라고 했다.

에드워즈 박사를 지지하고 있는 기독교법률센터(CLC)는 이 판결을 “우려스럽다”고 표명하면서 “많은 학생과 대중이 에드워즈 박사의 트윗에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를 지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에드워즈 박사는 이 판결이 “향후 몇 년간 기독교의 자유로운 표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은 이 위대한 국가가 세워진 근본적으로 좋은 기독교 규범과 신념을 짓밟으려는 시대의 이념에 맞서 싸울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은 감리교를 탄생시킨 기독교적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을 부끄러워했으며, 죄에 맞서기보다는 죄에 맞서는 사람들에 맞서 죄와 함께 하기로 선택했다”라고 덧붙였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CLC 최고경영자는 “법원은 단순히 이 사건의 본질에 관여하지 않았다. 에드워즈 박사는 교회에 인간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지하라고 도전했기 때문에 해고되었다. 그 진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그가 매우 잘 근무해왔던 직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에런의 트윗이 클리프 칼리지의 ‘브랜드’를 손상시켰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거나 옹호하거나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경 대학의 브랜드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한때 유명했던 복음주의 성경 대학이 더 이상 결혼에 대한 진실을 고수하지 않음으로써 길을 잃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애런의 해고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와 목사, 그리고 기독교 증거의 미래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했다.

윌리엄스 대표는 “이 사건은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훈련받는 바로 그 장소에서 성경적 진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라고 했다.

한편, 클리프 칼리지는 이 판결에 “만족스럽다”면서 “클리프 칼리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모든 사람이 개방적이고 적절하며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념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