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이른바 '검사탄핵 청문회' 실시가 의결되었다. 이에 대해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6차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14일 오전 10시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실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자료가 단 4개의 언론보도"라고 지적하며, 이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장시호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출정기록이 없다고 확인됐다"며, 김영철 검사의 증언 훈련 의혹에 대해서도 "장시호 본인이 이미 김영철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밝힌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 사유가 부족한지 아닌지는 한번 보자.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검찰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청문회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장시호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여당의 추가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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