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아빠 찬스' 비상장주식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시세 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주식을 전부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에 소홀했던 때에 배우자가 조금 무리한 거래를 했고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세금은 다 납부했고, 오히려 주식 차액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거의 필적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배경에는 이 후보자의 딸 조모(26)씨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화장품 기업 A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거액의 차익을 본 사실이 있다. 이 돈은 재개발지역의 7억원 상당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다. 자기 딴에는 늦게 본 딸자식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 가족이 한 버스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불과 6세, 8세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황제주식'을 받은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06년, 2007년에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독식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3억, 올해 3억을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편법 증여로 폄하된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주는 부모 마음이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쭌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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