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러한 구형이 이루어졌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4건의 기부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이재명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별도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의 공모관계, 증인들의 증언 탄핵, 피고인 주장 탄핵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와 배 씨의 공모관계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배 씨가 김 씨에 대해 절대적 복종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로 하여금 이 사건 일정을 일정 조율부터 식사대금까지 일련의 범행을 하도록 해 자신의 선거 관련 활동에 공무원까지 활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럼에도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해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선거 관련해서는 식사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며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최종 의견을 듣고 휴정한 뒤 오후 재판에서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 씨의 최후 진술 등을 들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종 판결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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