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둘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셋째,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부여이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도 의무화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판'이 마련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져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이후 1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이용자 자산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1년 동안 준비해왔으며,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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