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부결 가능성에 대비해 '상설특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에 따라 운영되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통과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부결 시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최근 방송 출연에서 상설특검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통과 요건이 까다로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가동될 수 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설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까지 상설특검이 실제 가동된 사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쟁점은 국회 추천 위원 4명의 구성 방식이다. 현재는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피의자일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국회 규칙을 야당 입맛대로 수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설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결과와 함께 상설특검 활용 여부, 그리고 국회 규칙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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