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폐회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7월 4일까지인 6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용'이라고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방송 4법과 김홍일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방송 영구 장악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지키고, 정말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6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부인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특검 수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 추진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임기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 위원장 탄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최대한 여야 간 협상을 중재한 뒤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가 7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6월 임시국회 막바지 정국이 한층 더 긴장감 속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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