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혁신기획단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가 단순히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됐다고 해서 가상자산으로 곧바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NFT의 총 발행 수량, 유사 NFT 발행 여부, 가격, 거래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가지 판단기준
금융당국이 제시한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기준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 ▲NFT를 분할해 거래 가능 ▲일반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 ▲다른 가상자산과 상호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다.
전 단장은 "일부 NFT는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가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 차원"이라며 "현재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없어 신속한 대응 필요
금융위원회는 향후 NFT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판단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전 단장은 "계도기간 없이 가상자산법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므로 NFT 거래소나 지갑 제공 사업자는 판단기준을 검토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향후 판단 사례가 쌓이면 시장에 공개해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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