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한 기독교인이 이슬람 성직자에게 신성을 모독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았다.
지난 6월 13일 파키스탄 펀잡 주의 법정에서 사자드 마시(Sajjad Masih,28)가 신성모독법에 의해 종신형과 20만 루피(한화 약 24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한국선교연구원이 카리스마뉴스(Charisma News)를 인용 보도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사람을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하는 등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다.
마시는 2011년 12월 이슬람 성직자에게 신성모독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는데, 마시를 기소한 검찰은 마시의 혐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검찰은 마시가 기독교인 소녀와의 결혼 약속이 무산되자 소녀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신성모독적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마시가 사용했다는 휴대전화나 신성모독적 문자, 통신회사의 문자 발송 기록 등을 법정에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시의 변호사는 경찰이 마시를 체포한 후 고문을 하고 혐의를 자백하라고 강요했고 마시를 고발한 사람 역시 경찰로부터 마시를 고발하라고 강요 받았다고 주장했다.
마시를 고발한 사람은 법정에서의 초기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은 신성모독적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마시의 변호사에게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마시가 휴대전화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마시는 사무실에 있었던 사실이 동료 직원의 진술로 증명됐다.
마시의 무죄를 증명할 여러 자료와 정황, 증거가 많은데도 판사는 마시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파키스탄에서는 마시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종종 신성모독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선교연구원은 "마시가 공정한 재판을 다시 받고 파키스탄 정부와 사회가 기독교인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신성모독법이 폐지되거나 대폭 개정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