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효력이 만료된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16일(현지시각)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출처=미 의회 유투브 화면
2022년 9월 효력이 만료된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16일(현지시각)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의회 유투브 화면 캡처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만료된 기존 북한인권법이 202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영 김 위원장과 아미 베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재승인 법안이 가결됐다.

재승인 법안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북한 내 정보 자유 촉진, 탈북민 보호 및 정착 지원 등 기존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 캠페인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며 재승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K팝 뮤직비디오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이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억압하면서 불안정한 무기 프로그램에 재원을 쏟아부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을 통과한 재승인 법안은 하원·상원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상원에도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 법안이 계류 중이다.

재승인 법안 가결로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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