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재의요구의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것이다. 이어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여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폐지조례안은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며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를 현저히 감소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서울시의회 본의회에서 통과된 폐지조례안은 무효라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동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국민교육 여론조사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54.7%로, 이에 대해 원인 1순위가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지목됐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일부 학생들의 휴식권 남용으로 교실에서의 일탈 행위가 늘어나고, 교사들은 학생 소지품 검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사유’에 따라 학내에서 ‘동성애의 해악성’에 대한 보건의학적 교육도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즉 외형상 인권을 내세우나 학생들의 자유의 한계 및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학생들의 왜곡된 권리의식이 강화된 결과, 타인 인권을 무시하면서 학생 학습권, 교권 등의 침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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