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고신 대신 합신 동성애대책위 및 대사회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예장 대신 동성애대책위
예장 고신·대신·합신 측의 동성애대책위원회 및 대사회위원회가 1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벌정정,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무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및 기자회견은 예장 대신 측(총회장 임병무 목사)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황화진 목사)가 주관했고, 예장 합신 측 동성애대책위원회와 고신 측 대사회위원회가 함께 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3개 교단 측은 성명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의 성별정정 허용은 고스란히 선량하고 연약한 여성들의 피해로 주어질 것”이라며 “이것은 예상이 아니다. 외국의 사례에 이미 나타난 현실”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 관계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는 굳이 법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을 떠난 판결”이라며 “이러한 법리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두 남성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위헌적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 의하면 혼인은 반드시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성립한다”며 “그러나 본 사건은 판결 여하에 따라,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동성 동거인에게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판결함으로, 대법원이 양심과 상식에 부합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임을 명확히 보여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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