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재가결 후 20일 이내 대법원 제소 가능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표결을 한 것은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다. 박정식(아산3)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처음 통과됐다.
그러나 이후 충남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올해 2월 재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통과 기준인 찬성 29명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재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시 폐지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도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 전원 찬성으로 재차 가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폐지안이 다시 가결되자 충남 교육감이 또 한 번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번엔 부결되지 않고 재가결됐다. 충남도의회 정당별 의원은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으로 모두 48명이다.
다만 폐지안이 재가결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은 재가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15개시군기독교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다”며 “이것은 동 조항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와 함께 적용되면 동성혼 차별금지가 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제36조는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례가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권리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 제2항은 ‘교직원은.. 성관계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태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며 “즉, 학생의 성관계를 학생인권으로 보장하는 조례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16세 이하의 학생은 성인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 나라”라고 했다.
단체들은 “그런데,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교사가 그러한 행위를 말리는 지도를 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이 조례는 초등학생도 적용이 된다”고 했다. 이들은 “결국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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