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로 의결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두 가지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의 찬성표 15표로 가결됐다.
직회부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불응할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은 본사-점주 갈등 격화 우려를 제기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담고 있다. 여당에서는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 미비와 '셀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마무리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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