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3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받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통장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후 9개월 넘게 수감 중이다. 형법상 유기형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최씨는 형기의 70%가량을 마친 고령의 수형자이다. 하지만 '사회물의' 사범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5~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판사·검사·변호사·교정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통과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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