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씨가 교주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 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이 밖에 민원국장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정명석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던 수행비서 2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조은 씨에 대해 “피해자를 관리해 오며 반항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행위에 동조한 점을 보면 정명석 씨와 공동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의 경우 정명석 씨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점, 종교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무거운 범죄”라며 “범행 수법이 과거와도 유사하고 재범의 성격을 띠며 정조은 씨는 2인자로서 수년 동안 있었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조은 등은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피고인들이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할 경우 정명석의 성범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범죄를 막기보다 외부에 발설하는 것을 막는 데에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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