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가운데, 본인은 보석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석은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수감 중인 상태에서 석방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총 7억 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4000만원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출신 사업가로부터 청탁 명목의 뇌물로 의심되고 있다. 또한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한 혐의와, 청탁 대가로 수수한 4000만원의 뇌물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 봉투 살포에 관련된 불법 선거자금 수수 및 윤관석 의원을 통한 돈 봉투 전달 공모 혐의 등이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2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송 전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민주혁신당’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5명의 현역 국회의원 영입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송 전 대표 측은 민주혁신당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역사 바로세우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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