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행위 전력…목사 신분도 위장처럼 느껴져
국정원 등이 수사하고 미 FBI에도 수사 요청을
한기총은 “영부인에게 함정, 불법 녹화를 한 최재영 목사의 행보와 전력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개하여 대한민국을 뒤흔든 의도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재영은 2018년 6월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2013년 7월 북한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4년 북한 태양절 행사 참석 △2014년 9월 재북인사 8명의 사진·약력 등을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박철(전 유엔 참사)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전달할 목적으로 7회 이메일 통신 등이었다”며 “특히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로부터 북한 평양에 소재한 ‘재북 인사 묘’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건넸다고 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이후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어떻게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자를 무혐의로 끝낼 수 있는가? 혹 그가 재미교포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처분이 났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기총은 “또한 최재영은 2015년부터 북한 교회와 종교기관들을 수차례 찾아다니며 책을 집필했다. 책에서 ‘북한은 정당한 나라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연을 열었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북한을 선전하는 전형적인 친북 행위를 했다”며 “성경을 보기만 해도 총살시키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북한의 요구대로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에서 목사라는 신분도 위장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한 과거 행적의 연장 선상에서 영부인에 대한 함정 취재, 불법 녹화가 진행된 것“이라며 “불법 녹화 역시 북한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지령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기총은 “수사당국은 소위 북한 공작원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최재영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정원과 경찰청은 북한문화공작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최재영이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의 영부인을 표적 공작하여 국가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자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수사할 뿐 아니라 국가전복 공작행위를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도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미국 연방국토안보성 산하 국토안보수사국(DHS-HIS)과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에 최재영의 북한 여행목적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달 25일에도 “목사라는 신분과 친분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한 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최 목사 규탄 성명을 발표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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