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도민연합)·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가 11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통과시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서성란 경기도의원 등 48명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제시해, 이른바 ‘교육계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제12조(사생활의 자유)를 적시해 교육자의 담배 등 학생 유해물품 소지 여부 검사도 어렵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른 교권 침해 우려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생활규정(학교 규칙)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생 권리를 표면에 들고나온 정당은 민주노동당이었다”며 “민주노동당은 2006년에 ‘학교 바꾸기 3법’을 추진하면서 최순영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했었고, 2006년에는 전교조가 ‘학생인권법 제정’을 핵심 일상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 2007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청들과 MOU를 맺고, 교사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 축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2009년 김상곤 교육감은 전교조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를 수락하고,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며,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가 제정하게 되므로, 학교 붕괴의 개막을 알리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28일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그 전날인 7월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며 “학생들의 학력과 품행의 저하, 교사들의 교권 약화의 원인이 바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런 비교육적인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 전체의 학력 저하, 학생의 품행 저하, 교권 약화의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전국적 교육의 실패는, 지난 7월 31일 ‘교실의 붕괴,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 토론회에서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제시했던 ‘교과별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 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학교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짓밟은 학생인권침해 조례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 7월과 8월에 실시된 한국리서치, 알앤서치, 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대다수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권강화를 위해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대한민국에 끼친 폐해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전교조 경기지부가 시작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가 아니라, ‘개정’하려고 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를 향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하라”며 “경기도의회 의원 전원은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상정되는 대로 즉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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