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발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비판하는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법안에 대해 “노동 현장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소위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적으로는 고용주를 압박하고, 자신들이 노리는 ‘성적 결정권’과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자는 목적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해당 법안 제10조는 제1항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성(性)·국적·신앙·혼인상 지위·임신 또는 출산·장애·사회적 신분·일의 종류나 형태·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2항에서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 제18조 제1항은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이나 성희롱 등을 겪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소득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반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자, 우회적으로 차별금지법 조항을 넣어서 운용하려는 획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언론회는 “물론 직장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職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서 은근슬쩍 동성애가 들어간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이를 실현하려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보편적 입장에서 차별 없이 보호한다기보다는 차별금지법 요소를 경제, 노동 활동을 하는 영역에 슬그머니 집어넣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하고 그 예봉을 비껴갈 수 있다는 계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언론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확보와 소외된 플랫폼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야 좋지만, 근로 현장에다 동성애 확산과 동성애 보호를 위한 위장된 법률안이라면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이나, 남녀평등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 운운하면서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동성애 우대’와 동성애로 인한 ‘역차별’을 감행하려는 시도는 옳지 못하며, 국민들의 반대로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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