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지지 기자회견
기자회견 모습. ©수기총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1,200여 개 시민단체들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김도읍 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적극 지지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나라는 여성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에게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시행 1996.7.1., 법률 제5136호)이 제정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 후 여성정책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한 국회, 정부, 학계 등에서도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15.7.1., 법률 제12698호)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양성평등 정책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제명과 그 내용을 전부개정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성평등 조항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첫째, 국가 최고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혼인과 가족제도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렇듯 근대법 체계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으며 대표적으로 민법상의 가족제도, 상속법에서의 상속제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많은 법이 모두 남성과 여성이 결합한 가족을 상정하여 제정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둘째,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할지 성평등기본법으로 개명할지의 2014년 2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청회에서 성평등에 제3의 성, 성적지향, 동성애 등이 포함되기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정책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다수의 참고 진술인 지적과 함께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명하였다”고 했다.

단체들은 “법률명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세세한 조문까지 바꾸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오인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없애고자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된 타 법률과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와 같은 조례들도 이번 개정의 취지에 맞게 모두 ‘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막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주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의 정치인들은 국가 최고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되게 법률과 조례를 만들기를 바라며, 또한 현재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과 조례들은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려는 이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여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도읍·김상훈·조수진·구자근·장동혁·이헌승·전봉민·유상범·권명호·전주혜 10인 국회의원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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