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남 목사
류승남 목사 ©주최 측 제공

류승남 목사(한정연 대표회장, 나제모 공동대표, 제주신촌교회 원로)가 ‘제주 4·3 사건의 진실과 한국교회의 대처’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9일 열린 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 4월 연합기도회에서 발제했다.

류 목사는 “제주 4·3 사건은 1948년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 남로당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라며 “남로당 인민 해방군은 남한을 북한 김일성 정권 통치 영역에 포함시키고자 무장 폭력을 사용했고, 또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제주도민들은 좌·우 이념을 알지 못한 채 목숨을 부지하고자 밤에는 제주인민해방군에 도움을 줘야 했고, 낮에는 치안을 담당하는 군경에 협조해야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며 “당시 제주도민들의 목숨은 파리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다. 밤에는 인민해방군 세상이 되어 군경에 협조한 자들이 죽어갔고, 낮에는 군경에 의해 인민해방군을 도왔다고 해 죽어 갔다”고 했다.

아울러 “4·3사건이 진압된 이후에도 연좌제가 폐지될 때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건국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지만, 본인과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고 했다.

특히 “제주 4·3사건은 제주인민해방군 1대사령관 김달삼을 중심으로 1948년 5월 10일 단선을 반대하여 1948년 4월 3일 새벽 제주인민해방군이 도내 경찰지서 12개를 일제히 공격해 지서를 불태워 4·3 폭동이 발발했다. 이날 하루 동안 경찰 및 우익인사를 비롯해 피살 12명, 부상 25명, 행방불명 2명이 발생했다”며 “그해 5월 10일에는 도내 각 선거사무소를 습격, 선거 명부를 탈취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살해하고 선거사무소를 불태웠다. 그해 8월 21일, 북한 해주에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가 열렸고, 제주에서 비밀리에 투표한 53,350표를 갖고 김달삼을 비롯한 6명이 해주 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곳에서 한 연설에서 ‘조국의 통일 자유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무장항쟁은 지금은 더욱 치열하게 승리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달삼의 해주연설문에서는 4.3 사건이 남로당 박헌영과 공산당의 지령에 의해 통일된 조선인민공화국을 위해 일으킨 폭동임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4.3 사건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폭동인 결정적 증거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적폐로 규정해, 독립운동가 이도종 목사를 생매장하고 허성재 장로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등 기독교인 다수를 살해한 것”이라고 했다.

류 목사는 “당시 제주 교회는 이도종 목사 등 17명이 순교 및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 가운데 조남수 목사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도민들을 상대로 자수하도록 했다”며 “조남수 목사는 문형순 대장과 함께 경비대 허욱 대장을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이에 경비대장 명령으로 대정읍 상모, 하모 등 4개리에서 도민 6천여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허욱 대장이 신분 안전 보장을 약조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 조남수 목사에게 자수 계몽 활동을 맡겼다. 조 목사는 낮에는 군경, 밤에는 남로당 폭도들에 의해 희생을 당하는 도민들의 상황에서 자수를 호소했다. 이러한 조남수 목사의 용기 있는 청원과 문형순 대장의 결단이 많은 도민을 살렸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제주의 아픔을 위로하는 길은 왜곡된 4·3의 역사를 바르게 재정비하는 것이다. 가해자는 공산당과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제주인민해방군 1대 사령과 김달삼과 함께 폭동에 가담한 자들이며, 피해자는 제주도민과 대한민국이다. 6·25 전쟁의 전초전이었으며, 제주역사상 가장 큰 비극의 사건이며 무장 항쟁이나 봉기가 아닌 통일된 조선인민공화국을 위한 폭동임을 확인했다. 이를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김달삼의 해주연설문”이라고 했다.

류 목사는 “제주 4·3 사건은 일부 편향된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됐다. 통일된 조선인민공화국 공산 세상을 위해 폭동을 일으킨 4·3 사건을 ‘민중항쟁’으로 규정했다. 4·3폭동의 주역들에게는 ‘꿈꾸는 자’로 영웅처럼 대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왜곡된 제주4.3특별법은 수정이 되거나 삭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송재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자들이 발의한 ‘4·3특별법에 반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개정안’은 취소돼야 한다. 이 개정안은 4·3특별법에 반한 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이는 헌법 제1조 국가의 정체성과 충돌,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충돌,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와 충돌, 헌법 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와 충돌, 헌법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충돌, 27조 국가에 대한 청원권을 박탈하는 나쁜 발의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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