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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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27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28일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 7월 이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한 것.

언론회는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 취소가 되었는데 “이런 조치는 국회에서도 뒷받침이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소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을 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언론회는 “그런데 문 정부의 법인 취소 결정과 이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은, 2020년 6월 4일 북한 노동당의 김여정 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때 통일부(장관 이인영)는 김여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기 위해 법률을 계획중’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했다.

이어 “연이어 국회에서는 대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러 건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결과적으로 김여정의 하명(?)이 나오고, 불과 몇 달 만에 법률 개정을 해치우듯 하여, 대북인권 활동을 강제적으로 막았던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통일부의 비영리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으나,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결정을 했었다”며 “판결 이유는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과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의 고조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침해로 본다’는 것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는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으로 공적, 사회적 역활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 정권은 북한 인권을 위한 단체의 법인 취소를 하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게 되므로, 한국은 세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며 ”세계의 시각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는 북한 정권 눈치를 본다는 것과 과연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비아냥도 있었다”고 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때로는 북한의 잘못된 인권과 행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문 정권은 오직 북한 당국의 ‘비위 맞추기’와 ‘눈치 보기’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행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두 가지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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