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 재판에서 정 교주 측이 증인 신문을 거부해 30여 분만에 재판이 끝났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1일 오후 정 교주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정 교주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을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정 씨 변호인은 증인들을 출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정 교주 측이 신청한 증인 중 대부분에 대해 참고인 등 진술서 형태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또 정 교주 측이 증인 신문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피고인 측이 증인들을 법정에 출석시키지도 않았다며 정 교주 변호인 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전부를 신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 교주에 대한 보석 신청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정 교주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금산 수련원에서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30)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교주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 교주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의 여신도 3명이 충남경찰청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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