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바른 성문화를 위한 시민연합’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복음법률가회 등 단체들이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행태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 콘텐츠 시청 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영화비디오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심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했다.
그런데 단체들에 따르면 영등위는 얼마 전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제도는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거치던 콘텐츠를 사전심의 없이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 사업자 스스로 시청 등급을 결정해 콘텐츠를 서비스 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게 단체들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 변경은 너무나 심각하고 위험하다”며 “자체등급분류가 먼저 도입되었던 게임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이후 일부 미성년자 이용가 게임에서 선정성과 사행성이 논란되었던 것과 같이 영상물 등급에 관하여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겠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을 가진 건전한 국민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영등위가 실시한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4.8%가 OTT 업체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등급을 낮춰서 분류할 것’이라는 결과를 뻔히 알고도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영등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3년간 국내외 OTT의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7,149편 가운데 1,517편(21.2%)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이러한 제도 변경은 학교폭력 희화화, 동성애 미화, 청소년 마약 등 날로 선정성이나 사행성이 발전·진화하는 OTT 콘텐츠들이 거름망도 없는 채 청소년은 물론이고 건전한 국민에게도 정신적·정서적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제도 변경”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과 건전한 상식의 일반국민을 보호한다는 의식보다는 K-콘텐츠 산업발전이 우선인 정책과 제도 변경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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