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41개 단체
지난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42개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모습. ©기독일보DB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건사협), 복음법률가회 등 여러 단체들은 ‘생식능력을 유지한 남성을 법적 여성으로 인정한 서부지법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15일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남녀 성별 이분법제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을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 남녀성별 이분법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법적 성별을 원칙으로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결정하고 있다”며 “다만, 성전환증(transsexualism)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성전환 수술을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별 정정을 허가해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헌법과 선례를 무시하고, 상반신은 여성의 신체구조를, 하반신은 남성의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성의 생식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자를 법적 여성으로 인정해 줬다”는 것.

그러면서 “이는 남녀성별 이분법제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에 정면 위배하는 초법적,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생식능력을 유지한 남성을 법적 여성으로 인정함에 따라,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 여성 교도소 등 여성전용시설의 사용에 있어 여성의 안전권 및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자의 성적지향이 동성애인지 양성애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남성적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법적 여성이 된 자가 자신을 동성애자(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며,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엄마)로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아빠)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성정체성이 여성이지만 성적지향은 동성애자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생물학적 여성과의 혼인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영국에서는 여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한 자가 정자수정과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후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모가 아닌 부로 기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실제 사례가 있다”며 “이런 부당한 요구를 일부 수용, 인권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학교에선 엄마·아빠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에 부모1, 부모2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아예 동성결합 또는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들도 있다. 이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고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처럼 남녀성별 이분법제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을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사법부의 초법적 월권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성전환 수술(생식능력 제거)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별정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