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한변 등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요집회를 갖고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촉구하던 모습. ©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북한인권법 통과 7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이들은 “3월 3일은 7년 전인 2016년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제정되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희망에 찼던 날”이라며 “그러나 법은 사문화된 지 오래이고 국민은 절망에 빠져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계속 추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5주년이 되지만 북한은 내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다. 유엔 총회는 18년 연속 가장 강력한 어조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해 왔고, 특히 10년 전 유엔 COI 보고서대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에 의한 반인도범죄의 책임규명을 권고하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2014년 10월 14일부터 애국시민과 단체들이 매주 ‘화요집회’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과 정상집행을 촉구해왔고, 특히 지난해 8월 16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을 창립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누누이 재단이사 추천을 촉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국회에서 2016년 3월 2일 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된 북한인권법을 계속 묵살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변 등 82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제200차 화요집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여 북한인권법을 정상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제10조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북한인권재단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이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2명, 국민의힘이 5명을 이사로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추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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