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 간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최근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2월 2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그에 따르면 군인들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을 포함하여 군인, 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현재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데 지난 해 4월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에서 판결하기를,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 사이에 사적 공간(영외 독신자 숙소-군 부대 재산)에서의 군인 간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다수 의견 13명 중 8)”고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는 징계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냈으나 국방부는 합의 여하와 관계없이 징계한다는 시행령을 내었다”는 것.
그런데 최근에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성관계는 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언론회는 “그렇다면 군인들에게 사적 공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영내(營內)가 아닌 영외(營外) 숙소도 사적 공간은 아닐 것이며, 또 휴가를 간 곳에서의 모든 행동도 군인의 행동이지 민간인의 행동은 아닌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만약 군대 영내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성 간 성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요즘은 스마트폰에 동성애 앱을 깔아 동성애자들끼리의 연락과 연결이 용이하고, 또 그것이 같은 부대나 인근 부대라면 동성애 행위는 계속될 수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영내냐, 사적 공간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왜 군대 내 동성애를 금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戰力)의 손실일 것”이라며 “동성애자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언제나 전투력을 갖춰야 할 병사들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군대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조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쌍방 합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관에 의한 위압으로 동성 간 성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동성 간 성행위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며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를 예외로 하는 사적 공간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했다.
또한 “이런 예외 규정을 두면 우리 자녀들이 동성 성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된다. 이를테면 고참병이나 상관이 후임병이나 부하에게 휴가나 외출 날짜를 맞추게 하고, 이를 합의로 가장한 동성애를 요구할 경우, 그 병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며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군대에 보낸 것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보낸 것이지, 동성애의 피해자가 되어 돌아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언론회는 “국방부는 군대 내 ‘추행’ ‘성희롱’ ‘성폭력’ ‘동성 간 성관계’(합의든 강제이든) 등을 엄격하게 징계하여 군대 내 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병사들과 하급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군인들에게 ‘영외’ 혹은 ‘사적 공간’과 같은 어설픈 예외 규정을 둘 때, 병영문화는 위험해지고 병사들을 동성에 의한 성폭력으로부터 막아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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