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정모 씨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23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이 소송의 1심은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0월 27일 2심이 이를 뒤집었다. 2심이 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총회의 소위 ‘수습안 의결’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아버지가 은퇴(2015년 12월)하고 약 2년 뒤인 2017년 11월, 이 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단의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어겼다는 비판 여론이 교단 안팎에서 거세게 일었다.
결국 교단에서 재판이 진행돼, 2018년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의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결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해 교단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반발로 재심이 결정됐고, 다시 꾸려진 총회재판국은 이듬해 청빙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얼마 뒤 열린 같은 해 정기총회에서는 ‘수습안’이 통과됐다.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에 대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실제 김 목사는 이날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습안 의결 이후 청빙 절차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뤄진 김하나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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