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은 ‘동성 동거인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위헌이다!’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21일 서울고등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동성의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동성 결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도, 본질적으로 같은 두 대상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헌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성 동거인에 대해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 사실혼과 같은 부부의 지위를 인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으로 규정한 가족 개념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의 ‘동성 결합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라는 판단은 아직까지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위 차별금지법(평등법) 안에 포괄하려는 성적 지향이라는 요소를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매우 위법적인 처사”라고도 했다.
여성연합은 “동성혼에 대하여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실혼과 유사한 관계인 동거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동성혼 이외의 동거인, 혈족은 아니지만 혈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유사가족에 대하여 왜 건강보험에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재판부는 어떠한 대답을 내어놓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것을 단순한 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은 이성애자를 중심으로 수천년간 이어진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들고자 하는 성혁명에 그 기초를 둔 가족제도 붕괴운동의 일환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지금 전세계를 뒤흔든 성혁명 세력이 주목하는 치열한 전쟁터이다. 이미 우리와 같은 성혁명 전쟁을 겪었던 다른 많은 해외국가에서는 처절한 부작용을 겪은 후에서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당신들의 경솔한 판단이 천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특유의 따뜻함의 근본이 되어 준 가족제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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