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월권이자 재량권 남용
법 질서 허무는 엄청난 혼란 가져올 수도
건보공단, 단지 법을 준수했을 뿐
소수자 권리 보호 중요하나 법 규정 범위 지켜야
자의적 판결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지길”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동성 배우자를 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얼마 후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보험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이 법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우리 민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사회의 일반적 인식에 비춰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이것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한교연은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 행정1-3부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을 모두 무시한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은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다. 민법도 ‘혼인을 남녀간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동성 커플에게도 부부와 같은 자격을 주라 할 수 있나. 이는 법관의 월권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도 동성 커플을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실혼’이 아니지만 ‘사실혼’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 커플을 ‘정서적 경제적 공동체’라고 규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런 논리와 사고를 지닌 법관이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을 준수하는 척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성 소수자 편을 들어줘야 할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 문제는 이런 법관의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법리 해석이 대한민국의 법체계 질서를 허무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한교연은 “이번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 ‘누구나 소수자일 수 있고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했다”며 “이 말은 건강보험이 성적 지향을 차별하고 틀리다고 했다는 말로 들린다”고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하고 성 소수자를 틀리다고 한 사실도 근거도 없다”는 이들은 “단지 법을 준수했을 뿐이다. 법을 준수하는 국가기관을 성 소수자 차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법을 준수한 기관을 잘못됐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공평한 법 집행을 본분으로 한 법관의 정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자의 권리 보호가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한 부분도 그렇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 뿐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법관은 오직 법에 의해 판결하는 게 본분”이라며 “소수자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법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판결은 해선 안 된다.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2심 재판부의 성향이 궁금하거나 문제 삼고 싶지 않다. 다만 이번 판결이 헌법과 민법이 규정한 ‘혼인의 신성함’을 부정하고 가족제도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성 소수자를 제외한 국민 모두를 차별 혐오자로 몰아 범죄 집단화하는 그 논리와 비약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대한민국이 지켜온 건강한 가족제도가 무너지든 말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든 말든 상관없이 젠더 이념 성향을 무슨 대단한 진보적 가치인 양 신봉하는 지극히 일부 법관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더불어 이번 2심 재판부의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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