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는 성명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에 제정되어,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교사의 수업권 등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고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고,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연대의 51개 단체와 서울시민 64,367명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 지난해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연대는 전했다. 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은 청구인 명부 검증을 마치고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연대는 “그런데 최근 한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실제 사실관계는 모 의원 개인)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즉, 성소수자 차별금지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 시도를 해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대는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전부 폐지만이 해결책이며 일부 수정 방안은 폐지에 서명한 우리들의 의사가 결코 아님을 명백히 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며 “이 조례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지극히 유해한 동성애, 성전환 등을 정당화하고 그 반대를 금지해 양심, 신앙, 표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위 성혁명, 성독재를 실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에는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며, 우리 헌법과 민법은 18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의 선거권과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부모의 동의를 받아 권리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듯 미성년자인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보호양육의 대상이며 인권 또는 기본권행사 능력이 제한된다”고 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라며 “어느 초등학교 5학년생과 6학년생 3명이 임신했는데, 학생에게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학력 저하”라고 했다.
연대는 “이렇듯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피해자·약자로, 교사와 부모를 강자·힘있는자로 보고, 감시와 고발을 하게 하는 계급투쟁적인 마르크시즘의 인권개념을 전제로 한다”며 “학교와 가정을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간주해 교사와 부모와 갈등을 조장하며, 미성년자인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성숙한 존재로 간주하여 방종을 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청소년 낙태 문제, 동거, 가출, 성매매, 동성애, 강간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이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현재 1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0개 시도에서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연대는 “수 많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들은 일부 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완전 폐지만이 유효한 해결책”이라며 “조례 폐지를 청원한 주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존중하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수정이 아닌 전부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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