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조례 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민연합 등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2019년 8월 도의회 앞에서 3만 명, 2019년 10월 2만 명이 모여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라는 대형집회를 개최했으나 경기도의회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 스스로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개정청구를 개시해 6개월 동안 17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2020년 4월에 제출했는데, 이는 경기도의 제1호 도민발의 조례개정안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그 후에도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됐고, 개정청구 대표자와 도민연합 대표가 도의회 의장 및 도의회의 95%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국회의원, 도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장 등과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개정청구안의 상정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모두 묵살, 거부돼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단체들은 “그러던 차에 지난 2023년 1월 27일 서성란 의원 외 18인 의원이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기쁘고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개정이유’엔 ‘가.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나. 이에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라고 돼있고,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기에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헌법’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등 젠더(gender)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왔다”며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평등’ 용어로 무단 변경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기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도의원들을 적극 지지하며, 그들에 대한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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