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은 이 성명에서 “여가부가 지난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를 언급했다가 형법 개정을 담당해야 할 법무부의 반대의견을 전달받고 발표했던 ‘비동의 간음죄’ 개정계획을 수정함으로써, 다시 여가부 폐지 필요성 논란을 재점화시킨 형국”이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여가부 해체를 주장해왔던 우리로서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진정한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양성평등 정책부처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기자들과 전 국민 앞에 여가부가 또 한번 그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비동의 간음죄’는 절대 선동적으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판례에 의해 부부 사이에 강간이 인정되고, ‘비동의 간음죄’의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며, 성관계 이전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문제로 발생할 수많은 무고 논쟁을 고려한다면 법조계의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했다.
여성연합은 “지금도 여성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이른바 ‘성인지감수성’ 판결 동향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결과적으로 범죄행위자가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이는 성범죄 전반에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어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가해자로 지목된 일반인이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여성가족부는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한다는 부처에서 사전검토도 충분히 하지 않고 국민 앞에 발표하였다가 서둘러 거두어들인 이 아마추어같은 해프닝은 여성가족부가 아직도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전혀 증명하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비동의 간음죄’뿐 아니다. 여가부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태아의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한다면서 이를 통틀어 ‘성인지적 건강권’이라는 개념을 명시했다”며 “그러나, 일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가부는 마땅히 먼저 본인들이 신조한 ‘성인지적 건강권’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보다 앞서 ‘성인지’는 무엇인지부터 그 실체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연합은 “현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성인지’라는 용어가 없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법과 제도에 ‘성인지’라는 신조어를 정확한 정의도 없이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본래적 취지를 따라 살펴보자면 ‘성인지’는 ‘性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인지하고, 차이로 인해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정도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급진 페미니즘에 경도된 대다수 여성단체들과 현재 여성가족부가 말하는 ‘성인지’는 이러한 뜻이 아니”라고 했다.
즉 “국가의 모든 법과 정책,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의미로 ‘성인지’를 사용하고 있고, 일점일획이라도 성별간 차등적 영향을 발생하게 하면, 이를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
여성연합은 “이러한 상황에 ‘성인지적 건강권’으로서 인공임신중절제도를 정비한다니, 이것이 남녀갈등이 극에 달하여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주무부처의 5개년 정책발표에 가당키나 한 용어인가”라며 “더구나, 낙태의 문제가 성인지로 풀어낼 주제인가? 낙태로 죽어가는 아기가 여성뿐이라는 뜻인가? 임신의 주체는 여성만이 아니며, 임신과 출산뿐 아니라 낙태도 역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주제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체도 불명한 ‘성인지’ 용어는 폐기되어야 하며, ‘성인지’ 정책은 지난 정권의 남녀 갈라치기 정책의 악취 나는 부산물임을 깨닫고 조속히 갈아엎어야 할 판에 ‘성인지적 건강권’을 언급한 여가부는 그야말로 해체만이 답”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전 국민과 함께 현재의 여가부 구성으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극복하고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도모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정확히 목도하면서 다시 한번 조속히 여가부 해체를 통해 대한민국 여성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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