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최도성 총장) 법학부 송인호 교수가 그동안 통일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31일 통일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송 교수는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조사자문위원, ▲통일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등 통일부 내 여러 부서의 자문을 수행해왔으며, 통일부 외에도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평화법제 분과), ▲국회 입법지원위원(외교통일위원회),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 포럼 위원 등 정부와 민간의 여러 분야에서 통일 관련 자문을 맡아왔다. 이미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12월에는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송 교수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오다 2011년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임용돼 재직 중이며, 변호사 시절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및 강연을 수행해왔고, 통일법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2015년에는 통일법 학술서를 출간하고 수십 편의 통일법 분야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법률적 관점에서 통일 분야를 연구해왔으며, 한동대학교 내에서는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 2월에는 통일부로부터 한동대학교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한 ‘통일 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바 있다.
표창을 수상한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와 남한의 MZ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10~20년 후에는 남북관계는 지금과는 다를 것, 남북한 모든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연구 및 교육에 더욱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