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6일(금)부터 20일(화)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사례를 기록한 ‘문 뒤의 아이들’ 전시를 개최하고, 어른들의 의무와 지켜내지 못한 수많은 구조의 기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2021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신고 건수는 3만 7605건으로, 하루 평균 103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으며 최소 40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거듭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방지책들이 나왔음에도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3년과 2017년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일부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과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을 조사해 ‘이서현 보고서’, '은비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민간 조사 보고서에 담긴 제언은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고 명확한 책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경찰, 보건기관과의 연합 체제를 설치했으며, 국무조정실 하에 국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정부가 정리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들을 검토 및 관리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2년 '클림비 보고서'는 8세의 여아 클림비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이후 2년 간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를 거쳐 발표됐으며, 이후 아동보호시스템을 학대예방 중심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2013년 아동보호법(Protect Our Kids Act)을 제정하고, 아동학대 사망 근절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케 했다. 일본 역시 후생노동성이 요보호사례 검증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통해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 사례 등의 검증 결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와 정부에 공통적으로 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검증의 적극적 실시와 검증 결과 활용을 제언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국회는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된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의원 11인(김상희, 김민석, 남인순, 인재근, 정춘숙,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비로소 안전해진 학대피해아동 18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해 10월 세이브더칠드런이 발간한 ‘문 뒤의 아이들’ 사례집 속 △서둘러 보낸 집이 지옥이 된 아이들, △신고가 살릴 수 없었던 아이들, △안녕, 인사 한 번 나누지 못한 아이들, △차가운 방에 남겨진 아이들, △사회가 맺어준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이들, △부모 너머 손이 닿지 않는 아이들, △함께 키워주는 사회가 없던 아이들까지 총 7개 테마의 일러스트로 구성했다. 전시는 수많은 구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미처 지켜내지 못했던 아이들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를 돌아보게 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정부의 대책은 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학대피해아동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통과가 늦춰진다면 우리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또다시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대응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시즌2를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1)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를 위한 법률 마련과 2)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3)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즌 2는 모델이자 배우인 장윤주가 아동의 보호권을 위해 목소리를 보탰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