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변경을 허용한 대법원의 결정에 한국교회총연합이 우려를 표했다.

한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한국교회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 변경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 정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경적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 대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10년간 유지해왔던 종전 대법원 결정을 변경했다.

한교총은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 정정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외면한 불공정한 판단"이라며 "이는 현행 헌법이 금지하는 동성애 합법화로 나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닐 수 없으며, 현실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동성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자 중의 약자인 미성년 자녀와 태아는 우리의 미래이며 소망으로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며 "어른들의 이기적인 자기결정으로 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그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교총 #대법원 #부모성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