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의 글로벌비전센터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경북 상주 인터콥 BTJ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17일,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3~4일 소재지인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로부터 명단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콥이 같은 해 10월 9~10일 BTJ열방센터에서 비전스쿨 행사를 진행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상주시가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시 방역지침에 따라 교회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돼 있었다.

앞서 1심은 인터콥의 명단제출 요구 수용 거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이 판결은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종류는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시행령에 명단제출 요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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