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18년 연속 채택이다.
EU 유엔 대표부 대변인은 결의안 통과 뒤 VOA에 채택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등 63개 국이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고 확인했다고 한다.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의 주유엔 대표부 미로슬라프 클리마 차석대사는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불행히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개선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클리마 차석대사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위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강조했다고 한다.
4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한 한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우려와 요구를 북한이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덧붙이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유엔 한국대표부의 배종인 차석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북한이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을 계속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차석대사는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인한 북한 내 취약 계층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했다는 우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배 차석대사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포함해 북한 정권의 지금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결의안이 지적하는 인권 침해들은 “북한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을 갖고 사회생활 전반에 이를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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