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 9.자 행정예고된 2022교육과정시안에 수정한 부분들

조영길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교육부는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했다는 교육과정시안을 2022. 11. 9.자 행정예고했다. 지난 8월, 9월의 국민참여소통채널과 9월 10월의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했다고 밝혔다.

총론에 다양한 관점, 공동체 의식 바탕 다양성 이해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 육성은 동일하다. 사회 문화적 성, 총체적인 성, 성적 자기 결정권, 성인지 등의 용어는 기존 2015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도자료 21면).

성평등 의식 등의 개념은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 용어로 변경했다. 성재생산 건강을 성생식 건강과 권리라는 용어로 수정했다. 성소수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 용어로 수정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 권리만 언급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추가하였다. 차별, 혐오, 편견 조사 및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들은 검토 없이 그대로 유지했다.

2. 위헌성과 위험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성혁명 교육과정이다.

1) 총론의 보편적 윤리, 양심 신앙자유 침해하는 다양성 독재개념이 동일하다.

총론의 보편적 윤리가 빠진 다양성, 양심과 신앙의 자유 존중하는 다양성을 언급하지 않는 다양성과 공동체 의식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양심과 신앙상의 자유로운 비판의 인권을 박탈하는 상대성, 다양성 독재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2) 2015년 도입된 성혁명 용어들을 삭제하지 않는 한 성혁명, 성독재는 동일하다.

사회문화적인 성, 총체적인 성, 성적자기결정권, 성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 성전환행위, 동성성행위, 소아, 미성년 조기성행위 등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양심, 신앙, 학문 상의 반대의견 표현이 혐오차별로 몰리게 되므로 동일한 성혁명 교육과정이 된다.

3) 성평등을 ‘성차별 성편견’으로 표현을 바꾸어도 사회적 성(젠더, 성전환)이 들어가는 위험은 동일하다.

4) 성소수자 용어를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으로 표현을 바꾸어도 동일한 의미로서 동성성행위자, 성전환행위자를 보호 존중해야 한다는 위험은 동일하다.

5) 성재생산 건강을 성생식 건강이라는 용어로 바꾸어도, 주체를 임신한 부모의 권리관점을 유지하는 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보호 존중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 낙태를 정당화하는 위험은 동일하다.

6) 차별, 편견, 혐오 등 조사하여 시정해야 한다는 용어들이 유지됨으로써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조기성행위, 낙태행위에 대한 양심, 신앙, 학문적인 반대의견 표시가 차별, 편견, 혐오로 몰려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위험은 동일하다.

7)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동성성행위 등 비윤리적 성행위 만연, 성전환행위 만연, 소아 및 미성년성행위만연, 낙태 등 만연 등으로 인하여 개인, 가정, 사회와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할 것이 명확하다.

3. 결론: 전면 폐기하고, 집필진 문책하여 교체해야 한다.

행정예고된 수정안은 실질적으로 완벽한 동일안이다. 신사회주의적 혁명, 성혁명 구현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헌법위반이다. 특정 이념을 교육할 수 없다는 국가교육기본법위반이다.

위헌적, 위법적 성혁명 구현하는 교육과정안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부분 수정으로 위험성, 위선성이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
위헌적, 위법적 성혁명적 내용을 교육과정에 의도적으로 넣은 세력들을 모두 조사하여 문책하고, 이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모두 교체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합헌적, 선량한 성윤리, 생명윤리 의식을 가진 집필진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교육과정을 다시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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