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주다산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합동 측 제107회 정기총회 둘째날(20일) 회무에서는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이하 여사위) 보고가 있었다. 여사위는 우선 여성 사역자들이 노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허락한 지난 회기 총회 결의에 따른 후속처리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보고했다.
△ 노회는 전도사(여) 고시에 합격한 자를 목사후보생에 준하여 노회 소속으로 관리하며 ‘여교역자’로 지교회에서 사역하게 한다. 사역지를 변경할 경우, 당회장의 승인으로 노회 간 이명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여교역자(전도사)의 노회 고시는 각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준한다.
△각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했을 경우, 노회에서 서약함으로 노회에 소속됨을 확인한다.
△여교역자의 노회 고시 자격은 본 총회 직영신학교와 인준신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한하여 당회장의 추천으로 한다.
여사위는 ①노회에 소속한 여성 사역자들의 총회연금 가입 허락 ②여사위를 상설위원회로 전환 ③여성 준목제도 연구 허락을 청원하기도 했다. 준목(準牧)은 ‘목사에 준한다’는 뜻으로, 강도권과 성례권을 가진 직분이다.
그러나 청원사항 ①은 교단 은급재단의 정관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 지적돼 은급재단이사회로 넘기기로, ②와 ③은 권순웅 총회장의 제안에 따라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했다. ②와 관련해선 상설위 설치가 규칙 개정 사항으로, 먼저 규칙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권 총회장은 “여성 사역자에 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 교단의 우수한 여성 사역자들이 타교단으로 지금 다 가고 있다. 그리고 선교 현장과 군목, 이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며 “또 시대적으로도 여성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법을 준수하고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하되,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총회 첫날인 19일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 회원들은, 총회가 열리는 주다산교회 앞에서 총대들에게 그들의 요청 사항이 담긴 문서를 나눠주며 여성 사역자에 대한 전향적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해당 문서에서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여전도사의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과 강도권을 허락해 달라”며 “여성 사역자들은 강도권이 허락돼야 장년설교나 성경공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여성 안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속히 여성 안수가 허락되어 여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 능력 있게 사역하고 처우가 개선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따르면 합동 측은 지난 1998년 제83회 총회에서 신학부의 여성안수 관련 보고서를 받아 안수는 불허하되 여성 사역자 지도력은 개발하는 데 힘쓴다는 방침을 내렸다. 그리고 이 기조가 20년 넘게 근간을 이뤄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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