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이 1980년 이후 강제실종과 관련해 북한에 총 362건의 통보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단 한 건도 응답하지 않았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77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북한에 보낸 통보문은 지난 1년 동안(2021년 5월 22~2022년 5월 13일) 32건이 늘어 총 362건을 기록했다.
새로 추가된 32명 중에는 1995년 7월 9일 중국 길림성 연길에서 납북된 안승운 목사도 포함됐다.
북한 정부가 응답하거나 해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2015년 5월에 북한 당국에 방북 조사를 요청한 뒤 가장 최근인 2020년 3월에 이를 다시 상기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 정부는 호응하지 않았다.
실무그룹은 제3국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한 강제송환 관행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국내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돌보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국제사회는 강제실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북한인권 기록 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번 보고서는 비협조로 일관하는 북한 지도부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유엔이 북한을 특정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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