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
대체적으로 종교인 소득신고를 교회의 경우 목회자 본인이 하거나 교회내 행정직원, 비영리단체 지원, 전문가 도움으로 신고한다. 세무신고의 유형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자가 세무 당국 신고시 문제점 : 과세와 비과세(차량유지비, 식대, 목회활동비)의 구분없이 수령액 전액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방식과 연말정산 신고방식에 대한 이해없이 종합소득신고만 고집한다.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사회보험-국민연금-납부액공제, 개인연금공제, 기부금공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목회활동비에 대한 관리 및 지급방식 이해 부족으로 적법한 절차를 수행하지 못한다. 교회로부터 여러 기간에 걸쳐 수령한 소득 가운데 매월 정기적인 일정 수령한 금액만 신고, 상여금 성격의 추가지급분 신고 누락, 담임목사만 신고하고 부교역자는 신고에서 누락하는 경우도 많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신고방식의 존재이유를 알지 못하여 교회가 사회보험의 50%을 부담하는 근로소득신고를 선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교회가 세무당국에 신고시 문제점 : 비전문가인 경리경험자의 지식에 의존한 신고로 오류발생,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사회보험 납부액 공제, 개인연금공제, 기부금공제)를 홈택스 기능을 알지 못하고, 일정 금액 이하 소득 수령자를 일방적으로 제외시켜 누락신고하는 경우, 금융상 신용신불자의 소득신고를 임의적 판단으로 누락시키는 경우, 소득지급액을 교회경비로 임의적 판단하고 누락시키는 경우(선교사 직접 지급물품을 선교비 교회비용 처리), 종교인과 행정인 구분없이 종교인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구분하지 못하고 신고한 경우도 있다.
3) 일반 세무대리인의 세무당국 신고의 문제점 : 종교단체의 사례비와 기타 지급비용에 대한 처리상 잠재오류가 상종하며, 종교인 과세 정도에 국한되고 종교단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익법인으로서의 자문이 불충분하고, 목회활동비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에 정광상 규정확인과 지급절차에 대한 확인 없이 비과세를 처리, 목회활동비 교회관리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급명세서상 비과세란에 기재방식 채택 등의 혼선이 야기된다.
종교인 과세 신고자의 문제점 :
1) 교회의 대표자와 실무자에 대한 실제적 지도방안과 구체적인 활동도 보급
2) 종교인과세 실무교육 전무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상설운영
Ⅳ. 현행 소득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
1. 소득세법상 종교단체 및 종교활동 개념
종교단체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륿 부여받은 단체로 국한한다. 종교활동을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으로 규정한 것 외에 종교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행위의 포괄적 규정이 필요하다.
2. 종교인 소득과 교회 비용의 범위 확대 필요성
1) 종교인소득: 종교인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6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6항.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종교인 활동의 범위의 모호성과 소속된 단체 외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 등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 교회비용
⓵ 차량유지비 : 법인명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회내 정식 결의를 통한 교회인정 차량 소요비용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⓶ 사회보험료 : 기타소득으로 인한 지역 가입자 사회보험의 경우에 교회 결의로 부담하기로 하면 교회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⓷ 사택유지비와 부역교자의 필수 중추적 요원으로 확대 문제로서 교회명의 사택의 경우에 국한해서 기본유지비 차원의 협소하게 교회비용 인정이 문제, 그 방안으로 교회명의 사택을 소유하지 못한 정교단체 50% 이상의 개인명의 사택에 대해서 교회 정식 결의에 의한 부담액에 대한 교회비용 인정이 필요하다.
⓸ 휴대폰 등 통신비는 교회활동의 필수적 차원의 유지비의 교회 비용인정이 필요하다.
⓹ 소득세법의 과세 비과세의 구분영역이 영리법인 위주이므로 비영리와 종교단체의 영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계속)
추일엽 목사
한신대학교 신학과 석·박사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 및 충남대대학원 법학박사
한신대신학대학원 외래교수(예배와 설교, 목회행정, 교회헌법)
한국교회법학회 이사
수원주님의교회(기장)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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