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종교인 과세법
종교인 과세는 2013년 8월 9일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한 후, 2015년 9월 11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당해 12월 15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입법화와 2년 유예기간 시행, 그 후 2년이 지난 2017년 11월 30일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하여 2018년 3월 27일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 센터의 헌법소원, 2018~2019년, 2년간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유예, 2022년 현재까지 5년이 지나 그에 따른 결과와 보완 및 보충할 사항을 정리한다.
Ⅱ. 헌법과 법률과 소득세법의 구조와 특성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는 세금을 낼 의무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소득의 유형으로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로 소득신고를 한다. 근로소득도 원천징수로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조세평등주의의 주요 논쟁 대상인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
첫째, 종교인 소득신고 유형의 선택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들째, 종교단체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예외로 인정한다.
셋째, 일반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종교인 소득 필요경비 계산에 구조적 창가 발생, 종교인소득은 혼합구조 근로소득 공제율 구조, 기타소득의 초과 경비인정 구조, 특징으로는 사례비의 생활비 지원 성격과 근로소득의 혼합구조에 대한 경비 인정으로 이해된다.
넷째, 질문조사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질문·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교회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고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다른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기부금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등에 해당되어 세무공무원의 질문과 조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에 따라 질문 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박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도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고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소득신고시 연말정산 방식과 종합소득 방식 선택 가능(소득세법 제155조의 6) 신고유형 선택 원천징수 유무에 따른 선택
여섯째, 종교인 소득 실비변상적 지급의 경우 비용 선정시 임의성 부여(종교활동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8항.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주요 논쟁대상 소득세법 규정의 존재 이유
1)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의 헌법적 가치 수호가 가장 중요하다.
2) 종교인의 활동은 개인적 신념의 산물인 종교행위와 근로활동ㅇ로 이루어진다.
3)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이 외부기관에서 분석할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와 정교분리 원칙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에 국한한 세무조사는 당연하다.
4) 종교인의 특수한 지위에 대한 이해 : 종교인은 소속 단체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의 법률적 귀속이 일차적으로는 교회에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종교인은 종교활동의 부수적으로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 흐생, 보호, 자선, 교육, 의료 등에 공헌한다. 종교인은 국가의 본질적 의무 일부를 대신함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해 비과세 조항의 확대는 당연한 것이다. 종교인은 시간의 제약 없이 봉사한다거나 일반 근로와는 달리 선교, 구제 등에 종사하는 등 개인적 신념에 의해 활동하나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계속)
추일엽 목사
한신대학교 신학과 석·박사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 및 충남대대학원 법학박사
한신대신학대학원 외래교수(예배와 설교, 목회행정, 교회헌법)
한국교회법학회 이사
수원주님의교회(기장) 담임목사
참고문헌
김금호. “세무사고시회 신문.” 제36호(2009.4.22.).
김성수. “국가과세권의 정당성문제.”『공법연구』. 제30집 제3호, 2002.
김영근. “종교인 과세의 실증적 분석”, 제29회 종교인과세 시행5년 평가와 과제, 한국교회법학회, 2022.
김용훈. “조세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1996.
김정남. 『종교법인의 세무와 교회재정관리』. 영문, 2004.
정대진. 『종교의 세법 Ⅲ』, 조세법연구원, 2010.
고병철.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8.
김광윤. 『세법Ⅰ』. 서울: 박영사, 2007.
박균성. 『행정법강의』. 서울: 박영사, 2008.
박기백. “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방안.” 한국재정학회, 1996.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서울: 박영사, 2004.
박충환.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 서울: 법문사, 2005.
송호달·김명돌.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박사논문, 2009.
옥무석 외.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개편방안』. 서울: 한국국제조세협회, 1999.
윤충식·장태희.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서울: 삼일인포마인, 2008.
이영식. “종교의자유의 한계와 정교분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논문, 1998.
이정민·김기열. 『비영리 법인 회계와 세무실무』, 법문사, 2008.
임승순. 『조세법』. 서울: 박영사, 2008.
전광석. 『한국헌법론』. 서울: 법문사, 2007.
정대진. “한국의 종교단체에 관한 세법상의 연구”, 동국대학교박사논문, 2004.
추일엽. “종교재산에 관한 재산세의 비과세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신학과 실천』, 한국실천신학회, 2010.
하홍준. “조세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박사논문, 1996.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