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조혜진 의원은 “동성애와 제3의 성별, 자유로운 낙태를 옹호하며 조기 성애화를 부추기는 포괄적 성교육이 여가부, 일부 교육청, 전교조, 시민단체 등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포괄적 성교육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의 차이와 같은 생물학적 특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으로 젠더를 기반으로 하는 젠더교육”이라고 했다.
그는 “포괄적 성교육은 양성평등을 부정하고, 동성혼·일부다처제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여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부인한다. 동성애 행위와 조기 성애화를 지지하고 성교육을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으로 여긴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대상이 사리분별력과 이해력을 갖춘 대학생이 아닌 유치원생, 초·중등학생 등 어린아이들이라는 점이다. 이 성교육은 판단력이 흐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그루밍’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포괄적 성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성교육이자 인권교육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으면 언젠가 잘못된 교육이 사회의 상식이 되어 우리 아이들을 부패한 성 윤리 속에 내던지고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생명 존중과 윤리의식, 책임이 강조되는 올바른 성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초빙교수)가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비판: 조기 성교육은 소아성애 운동의 기획’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정 박사는 “포괄적 성교육이 무서운 이유는 청소년에게 생명 존중과 책임 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중시함으로써 음란함, 방종,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동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비혼 출산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합의된 통념과 공식적 지식을 뛰어넘는다.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공식적 지식과 사상은 그 사회의 합의된 지식과 가치를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소장)가 ‘포괄적 성교육과 국제기구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현 교수는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문서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아동의 권리로 둔갑시키며 이를 위한 성교육 커리큘럼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국제기구의 위원회 및 공식 문서를 통해 한목소리로 미성년자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옹호가 있다”고 했다.
그녀는 “국제기구는 모호한 용어와 현란한 포장으로 우리 아이들의 몸과 정신을 앗아가고 있다. 여전히 여러 국가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유엔의 권고 때문에 여러 서구 국가들이 성교육을 수용하기 때문에, 혹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외설스러운 성교육을 미성년자들에게 의무화한다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헌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은 부모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할 미숙한 존재이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아동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포괄적 성교육을 둘러싼 국제기구들의 비윤리적인 행보를 정확히 분별해서 큰 그림 속에서 싸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현 교수는 “부모는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성장하며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이와 함께 대안적 법안과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부모 세대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책임이자 권리”라고 했다.
그녀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959년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국가가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언루 인권법(시민권리법)을 제정했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키지 않고 통과된 법이었지만, 2005년 개정을 통해 차별 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이 추가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구권 국가에서 시행된 성교육이 한국에서 어떤 토론이나 공론화도 없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청소년 피임 교육 방식의 문제점은 총 다섯 가지다. ‘청소년도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 생명에 대한 왜곡된 인식 형성, 피임의 불완전성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피임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 부족 그리고 국내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모방적 교육 방식과 내용”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포괄적 성교육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과 결혼, 가정과 사랑의 근간을 흔들고 반생명적이고 반가정적인 교육으로 치닫고 있다. 포괄적 성교육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한마디로 생명경시, 조기 성애화, 동성애 옹호, 성전환 옹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포괄적 성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깨어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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