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을 비판하는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주민 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여러가지 혼란한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들은 “첫째는 이 조직이 전국의 작은 단위 행정조직인 3,490개의 읍·면·동을 장악한다는 것”이라며 “이 조직은 기존의 행정조직을 능가하는 것으로, 여기에 어떤 목적을 둔 집단이나 세력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좌파 마을운동가들의 놀이마당이 될뿐더러 우리나라 전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막강한 권력으로 기존의 행정 조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주민들의 모든 신상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통제기관으로 둔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 등을 이곳에서 소환하면 따르고 협조하게 되어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고 했다.
또 “세 번째는 이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자치회의 경비 등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며 “거기에다 이 조직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으며,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빌미로 ‘주민자치’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잃고, 이들이 하부조직인 것 같으면서도 거대 조직으로 움직일 경우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는 흔들리고, 기독교는 지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회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언로회는 “주요 내용에 보면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를 포함한 지역 사회 주체는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의제 단위로 지역 사회 혁신 의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안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및 지역 사회 혁신 활성화를 위해 재정·금융 및 행정적 지원과 국·공유 재산 활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마을’이란 용어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직 시 만든 용어와 조직이며, 이러한 마을을 기반으로 수많은 좌파 시민 단체들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런 조직과 체제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퍼져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체제의 변화가 올 것인가? ‘혁신’이란 말은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은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을’이란 용어도 이상하며 갑자기 이조 시대로 돌아간 듯 혼란스럽다”며 “이런 혼란한 것이 작전이 되어, 자유대한민국의 뿌리까지 흔들어 거기에 새로운 개념의 사상을 이식(移植)하고 착근(着根)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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