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7일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출범했다.
행정고시 출신 비검찰 인사를 단장으로 임명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권한 비대화', 한동훈 장관 '소통령'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자 박행열 초대 단장을 임명하며 관리단을 본격 가동했다.
박 단장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거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지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 규모로, 단장 1명과 검사 3명, 경정급 경찰 2명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단장을 보좌하는 인사정보1담당관과 2담당관에는 각각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과 행정고시 출신의 이성도(48)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중앙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에 소속된 13명이 파견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았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은 관련 법안 입법이 예고됐을 때부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된다는 논란에 힙싸였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점과 법무부에 정보기능까지 더해진다는 점 때문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된 정보가 검찰 수사와 결합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 장관이 '소통령', '왕장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는 이런 지적에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하에 두는 것"이라는 반박했다. 법무부로 인사검증 업무가 내려오면, 공적인 영역에서 자료가 보존되는 것은 물론 감시도 가능하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 장관이 직접 "기자들이 인사검증이란 업무에 대해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한 적이 있느냐.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법무부가 박 단장을 초대 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한 장관이 법무부 비대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낸 대안 중 첫 번째 방안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법무부는 비대화 논란에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단장(행시 출신 공무원) ▲법무부가 아닌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의 사무실 마련 ▲업무 관련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다는 등의 대안을 낸 바 있다.
다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까지 법무부가 맡아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보완 장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인사검증 업무 프로세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것도 여전히 논란이다. 현재 고위공직자 추천 업무와 보고 라인에는 검찰 출신인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포함돼 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도 대검 사무국장 출신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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