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서다
포럼 참석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로서다 제공

2030 청년정치 시민단체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김정희 대표의 환영사와 정경희 의원(국민의힘)·황교안 전 국무총리·최대권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김일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 대표는 환영사에서 ‘바로서다’에 대해 “2030 청년들을 깨워서 대한민국을 재건국 하기 위해 창립된 단체로서 사상적,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 청년들을 정치, 언론, 문화의 중심에 세우려는 청년정치 시민단체”라고 소개했다.

또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다수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며 편향된 이념에 따른 소수의 인권만을 보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과 권고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정리해 국민들에게 그 참담한 실상을 알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희 의원은 축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인 상식과 규범에 따른 의무는 저버린 채 ‘인권’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보급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편향된 권고를 일삼는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앞으로도 좌편향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알리는 일에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가 앞장서줄 것”을 부탁했다.

“다수 국민 사고 통제하고 억압”

이후 발제는 4가지 큰 주제 아래 ‘청년 사례 발표’와 ‘발제’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성평등은 진정한 양성평등이 맞는가?’라는 주제에선 주성은 전국청년연합 기획팀장과 안다한 HIV감염인자유포럼 대표가 사례를 발표했고,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학부)가 발제했다.

여성 사례 발표자로 나선 주성은 팀장은 “성소수자를 우선시하는 인권위의 권고 남발은 다수의 여성의 안전권, 기본권,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역차별을 조장하는 인권유린”이라며 “비대칭적 공권력을 무기로 다수 국민의 사고를 통제하고 억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억압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다.

남성 사례를 다룬 안다한 대표는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위한 인권단체의 활동들을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발제한 이상현 교수는 “(인권위가) 편향적 인권 교육을 지속할 경우 절대 다수의 국민이 20년 역사의 인권위 자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자국민 인권 지키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급진적 다문화 정책에 침해되는 자국민 인권’이라는 주제에선 박강희 전국청년연합 행정팀장이 관련 사례들을 발표한 후, 김지현 교수(한동대 정치외교학 객원교수)가 이어서 발제했다.

박 팀장은 지금까지 자국민 우선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외국인에게도 (피)선거권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들을 옹호하고 방관하는 인권위의 편향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2030 청년세대로서, 인권위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자국민의 인권이 보장받는 가운데 외국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지현 교수는 “최근의 급진적인 다문화 정책에서 반(反)대한민국 입장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나 혜택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존속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인권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국가 정체성과 자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과의 평등 아닌 기회의 평등 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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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서다 제공

세 번째 주제는 ‘차별금지법이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학력 차별금지로 심화되는 고용시장의 불공정’이었다. 여기에선 박소현 전국청년연합 사무국장이 관련 사례들을 발표한 다음,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뒤이어 발제했다.

박소현 국장은 “노력에 달린 ‘학력’이 아닌 기득권층에 유리한 ‘스펙’에 따른 경쟁 구도를 양산하는 차별금지법의 반인권적 조항에도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위의 행태가 자국의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약영향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2030 세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누리고 싶다”고 전했다.

박인환 대표는 인권위가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학력에 의한 차별금지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중심으로 다뤘다. 박 대표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형평과 정의’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학력에 따른 고용 조건이나 임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경제상의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할 경우, 각종 징별적 손해배상과 가혹한 제재를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기업과 경제를 억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합리적 반대 의견도 혐오 표현이라 규정”

네 번째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인권의 개념에 반대하면 혐오?’라는 주제에선 김하영 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의 사례발표 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발제했다.

김하영 팀장은 “인권위는 다수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성소수자들까지 감싸는 데 집중한 나머지, 본인들이 정한 이념에 반하는 경우 합리적인 반대 의견도 혐오 표현이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의 2030 청년들은 빼앗긴 자유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준 변호사는 “헌법상 ‘양심적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명확한 법률에 의하여 최소한으로 침해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바로서다’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실제로는 국민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침해하며 이념편향적인 권고를 일삼아온 행태들을 더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해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며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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