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 검증 사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는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에는 20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과 검사 3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증원되는 인력으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 등이 신설된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고, 2담당관은 후보자 등의 경제분야 정보이 수집·관리 업무를 보좌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도 변경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민정·일자리·인사수석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이 맡았던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인사 검증, 사정 업무 등 역할이 분산됐는데, 법무부가 인사 검증 권한을 갖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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