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KBS 영상 캡쳐
진평연(상임위원장 원성웅 목사)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방송)를 위반하고 편향적 방송을 했다며 KBS ‘시사직격’을 상대로 1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손해배상 신청을 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시정명령과 제재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진평연은 이날 “KBS는 지난 4월 1일 ‘시사직격’ 제113회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면서 ‘방송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채 의도적으로 편향적인 방송을 함으로써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진평연이 언급한 ‘시사직격’ 제113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룬 <차별금지법, 15년 표류기> 편이다. 당시 이 방송에 대해 “찬성 측 입장에 편향돼 공영방송으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진평연은 “KBS ‘시사직격’은 최근 우리 사회 커다란 쟁점이 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조혜인 변호사, 제정 찬성 측 홍성수 법학 교수 등에 대한 인터뷰와 직접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 등을 방송(25분/49분)하면서 동시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평연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종교적 이유 등을 편집 방송(5분/49분)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KBS는 방송 분량의 불공정 외에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평연을 소개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단체인 것처럼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화면과 내용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KBS는 차별금지법안에 담겨 있는 법률적 문제점과 차별금지법이 현행 헌법 및 법률, 제도와 심각하게 충돌하고, 법률명확성 원칙에 반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기업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측 조영길 변호사와 1시간 39분이나 인터뷰를 진행해 놓고도 정작 방송에서는 단 1초도 방송하지 않는 등 방송심의규정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도 덧붙였다.

진평연은 “이에 KBS 노동조합도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위반하고 시청자 기만한 <시사직격> 규탄한다.’, ‘김영선 CP의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 변호사 100분 인터뷰 해놓고 1초도 방송 안 해’라는 제목으로 2차례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했다.

진평연은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을 사적 이념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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